나라 망신...'불법촬영' 황의조 4년 구형, 외신도 발칵 뒤집혔다

2024-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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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 거부, 엄벌 탄원”

한국 축구계 간판이었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4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선수 생활도 사실상 끝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영국 'BB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노리치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였던 31세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4년을 구형받았다"고 보도했다.

BBC는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검찰은 황의조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적했다"고 썼다.

축구선수 황의조 / 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 뉴스1

같은 날 영국 '데일리메일' 역시 "EFL 챔피언십(잉글랜드 2부 리그) 공격수였던 황의조가 불법 성 촬영물로 인해 4년 구형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황의조는 이날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A씨 측에 큰 금액을 주고 합의했으며 처벌 불원 의사도 받아냈다. 다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오직 엄벌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예정돼 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두 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선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네티즌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충격적이게도 SNS에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인물은 친형수 이 모 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