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몰래 '억대' 소송 중이던 오마이걸 아린, 끝내 기쁜 소식 전해졌다

2024-10-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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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A사에 모델료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그룹 '오마이걸' 아린이 최근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룹 '오마이걸' 아린 / 뉴스1
그룹 '오마이걸' 아린 / 뉴스1

17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아린의 소속사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 A사와 광고 제작사 B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에게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B사와 모바일 게임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모델료인 1억 9800만 원과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 절반인 1억 15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B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린은 모델로서 광고에 출연했다. 제작된 광고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공개됐다.

계약에 따르면 A·B사는 광고가 최초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린 소속사는 이들에게서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

A사는 소송 과정에서 "아린의 모델료는 B사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모델료는 이미 B사에 지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에 모델료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계약에서는 A사의 모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계약이 체결된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사가 B사에 광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하지 않은 이상 A사는 모델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를 소속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사가 입은 손해는 두 회사 간 광고 업무 대행 계약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