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종합병원에서 의사 말고 대리수술한 사람 정체는 '간호조무사'
2024-10-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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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술실에서 7년 넘게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
경남 김해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김해시는 최근 시 보건소에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가 '병원 수술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냈다.
해당 병원은 15개 진료과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일부 수술실에서 7년 넘게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의료행위를 하는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날 현장조사에서 병원 수술장부와 마취기록지, CCTV 분석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의료법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지 않았고 환자 드레싱 등 뒷정리를 한 것이라며 위법한 의료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김해시 보건당국은 병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드러난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