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2024-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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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 요청하며 낸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 전경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심판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근거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는 18일 이후에는 재판관 수가 6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17일 퇴임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