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대신 군에 입대해 복무... 병무청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2024-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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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며 대리입영해 3개월간 복무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입영’이 적발됐다고 국민일보가 14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 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입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월 최 씨 신분증을 갖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신분증을 통해 사병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조 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대리입영이 이뤄졌다. 조 씨와 최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 대리입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공모한 최 씨가 9월 병무청에 스스로 자수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조 씨를 체포했다. 조 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조 씨는 대리 입영한 후 약 3개월간 실제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검찰에 조 씨는 구속 송치하고 최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이번처럼 대리입영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이다. 그동안 병역 면탈과 관련된 범죄로는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이 있었지만, 대리입영이 시도돼 실제로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