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알바로 고용한 편의점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

2024-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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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3개월 선고한 법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점 자료 사진. / 뉴스1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점 자료 사진. / 뉴스1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씨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약속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은 총 88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A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과 휴일에 일하게 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하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금 체불의 의도가 분명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탕진했으면서도,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로 중계기 관리에까지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체불된 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행위는 이틀 동안만 이뤄졌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