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려고 숙취해소제 사 먹던 사람들, 배신감 느껴지는 사실 밝혀졌다
2024-10-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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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입증된 제품 아니어도 유통됐던 숙취해소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숙취해소제에 대한 표시 및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숙취해소제는 음주 후 두통, 설사, 식욕부진, 구토 등의 숙취 증상을 완화하고 간의 알코올 해독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다.
알고 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숙취해소제 중 일부는 그동안 과학적 근거 없이도 '숙취해소'라는 표현이 붙어 사용됐다. 기능성을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이제는 규정이 바껴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그 기능을 입증해야만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숙취 해소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은 올해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의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제품에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문헌 고찰 등으로 숙취 해소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숙취 해소' 표시가 허용됐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제품사가 가진 자체적인 자료와 근거론 부족하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범위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그 효능을 입증받아야만 한다.
평가지표도 구체화된다.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혈중 알코올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의 평가지표를 모두 고려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간 기능 지표와 항산화 지표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사용되던 제품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려면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