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댄다고'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2024-10-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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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한 친모와 친모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 선고

감기약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감기약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 씨와 그의 지인 B(남·30대)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 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 씨 동거녀 D 씨와 D 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아기 자료 사진.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아기 자료 사진.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