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흉기난동 살인' 때 겁에 질려 현장 떠난 남녀 경찰... 최종 결론 떴다
2024-10-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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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유지하는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다.
A씨와 함께 출동한 순경 B씨는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현장 파견된 남녀 경찰 2명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다.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 앞에서 여경과 대기했다.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찔렀다. 그 광경을 본 1년차 여경은 선임 경찰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부인 비명을 들은 피해자 남편이 같이 1층에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고 공동현관 문을 열고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남경은 현관 내부로 들어와 계단에서 위쪽을 보며 머뭇거리다 여경이 내려오자 함께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가족은 출입구 계단 쪽에서 여경이 내려오고 남편이 올라가며 남경은 위쪽을 보다가 여경과 같이 공동현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두 사람을 크게 비난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자신이 현장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이었다며 충분히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파견된 경찰 중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최종 패소하게 됐다.
A씨와 함께 출동했던 B씨 역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그의 패소를 확정했다. B씨는 2심 당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