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려고 한다” 112에 직접 신고해놓고 경찰이 출동하자... 황당한 40대 남성

2024-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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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징역 3년8개월 선고한 이유

뉴스1의 경찰 자료사진.
뉴스1의 경찰 자료사진.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수차례 112에 전화를 걸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다"는 A씨 아내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경찰을 피하려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점과 저항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재판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는 증거이며,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