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10대가 1년간 4억 원을 벌었나 했더니...
2024-10-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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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였을 때 1년 만에 4억 원 수익... 결국 징역 7년 선고받은 남자
미성년자 시절 1년간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에게 재판부가 무려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 씨 소유 암호화폐(가상자산) 약 1억 원어치를 몰수하고 현금 3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모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면 2심에서 형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내려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겼다.
당시 10대였던 A 씨는 1년 동안 4억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