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 촬영 규정 강력 지적

2024-10-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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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제한 규정, SNS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촬영 제한 규정, SNS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 뉴스1
촬영 제한 규정, SNS 시대에 맞게 개선 필요 / 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촬영 규정이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있으며,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이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유적지 보존과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이 기념 촬영 시 2대 이상의 촬영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되어 촬영이 중지되거나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SNS가 활성화된 오늘날,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궁능유적본부는 휴대전화도 카메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행자가 촬영을 도와주면 스텝 인원으로 간주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에 부착되는 조명조차도 촬영 허가 대상 장비로 분류된다.

박 의원은 "2019년에 해당 규정을 마련한 이후 실제로 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이 수립된 초기 목적은 방송, 영화, 드라마 촬영 시 안전을 확보하고, 사전 서류 절차를 통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개인 미디어와 SNS 촬영이 일상화된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의원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 박수현 의원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문화재 보호라는 규정의 본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더불어 발전하고, 보다 열린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 궁궐 및 종묘의 관람객 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655.7만 명에 이르렀다. 외국인 관광객은 156.8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궁궐과 종묘가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수현 의원의 지적은 문화유산이 국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