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건물 침입, 폰 훔쳤다…전직 민주당 시의원 "술 취해 기억 없다"

2024-10-1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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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의회 공무원 신분…징계없이 버젓이 재직 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 Medi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 Media-shutterstock.com

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술에 취한 채 한밤중 빈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직 경기도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다른 징계 등 인사 조치없이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A(33) 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해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성형외과 등 병원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 옷을 벗은 채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다만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해당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며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A 씨에 대한 수사개시 사실도 의회에 통보됐다.

하지만 A 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별다른 인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나 감사, 징계 권한은 없어서다.

도의회 측 관계자는 매체에 “의회에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없어 사안이 발생하면 도청에 관련 사안을 보고한 뒤 도청에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A 씨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청에 관련 사안이 보고 되지 않은 상태로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 적절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2018년 기초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기초선거에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으로 일하고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