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나흘 된 신입사원 추행 회사 팀장에 벌금 800만 원…“퇴사 명분” 혐의 부인

2024-10-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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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사무실서 추행한 혐의 받아

입사 나흘 된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회사 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희숙 판사는 "업무 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모 회사의 팀장인 A 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피해자(신입사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Ray Park Stock Phot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0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Ray Park Stock Photo-shutterstock.com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