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아파트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져 살해한 고모, 끔찍한 전말 드러났다

2024-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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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버이날 발생한 비극적인 참변
어머니가 잠시 자리 비우자 방문 잠그고 범행

어버이날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 전말이 드러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hoto_jeongh-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hoto_jeongh-Shutterstock.com

사건은 지난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동생 내외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드러난 사건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싸이코패스)성향과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B 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A 씨는 사건 당일, B 군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가방에 흉기를 챙겨 부모님과 함께 동생 내외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하기 전, A 씨는 돌연 범행 수법을 바꿨다. 흉기로 범행을 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돼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살해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방에서 조카를 돌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한 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안락사 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 "병원에서는 아프게 죽일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고 장애 및 정신적 문제가 와해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B 군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