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육아휴직' 쓰실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10일)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4-10-10 10:08

add remove print link

내년 1월부터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hutterstock.com-bigshot01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hutterstock.com-bigshot01

지난 8일 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 지원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될 계획이다.

또 현재 250만 원인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 4개월 차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해당 제도는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며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불어 내년 1월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