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애원에…'공유 숙박' 예약해 집에 온 여성 성폭행하려 한 남성 (의정부)
2024-10-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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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년 선고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 씨에게 방 1개를 제공한 뒤 다음 날 오전 흉기로 위협,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세면을 위해 화장실에 가던 B 씨에게 접근해 입맞춤을 시도하다 B 씨가 반항하자 침실로 끌고 갔다. A 씨는 “살려달라”는 B 씨의 외침에 “베개 밑에 흉기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B 씨가 계속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돌연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B 씨를 놓아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B 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가족 없이 남성인 A 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불안에 떨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 씨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