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알고 보니 과태료 미납부 여러 건

2024-10-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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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소유 차량 두 대에 체납 건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2대 모두 압류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씨가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 그리고 문 씨 소유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현재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는 9차례 압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2016년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첫 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17년 9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 소유 기간동안 총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다.

소렌토 차량은 2022년 문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문 씨 소유 기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압류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4월 8일 다시 문 전 대통령에게 명의가 이전된 뒤에도 또 한 차례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문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직전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돼 불법 주차사실까지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