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문다혜 소유 차량, 알고 보니 과태료 미납부 여러 건

2024-10-09 11:30

add remove print link

주정차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소유 차량 두 대에 체납 건이 여러 개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

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 씨 명의의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런데 모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들엔 압류된 기록이 있다.

우선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11월과 문다혜 씨 명의가 이전된 후인 지난 8월 등 총 2차례 압류 조치를 받았다. 과태료 미납 때문인데, 주정차 위반 등 그 원인은 여러가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 뉴스1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소렌토 차량에도 문제는 비슷하다. 압류 조치가 무려 9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첫 압류는 주정차 위반 때문이었고, 이후 2017년엔 인천시청 교통관리과로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유로 압류 조치를 받았다. 이때는 문 전 대통령의 재직기간이었다.

소렌토가 문다혜 씨 소유가 된 건 2022년이다. 그는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등 교통 법규 위반을 해놓고 역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3차례 압류조치가 됐다.

문다혜 씨는 이번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골목에 차를 7시간 세워두는 불법주차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가운데), 문다혜 씨(오른쪽)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가운데), 문다혜 씨(오른쪽) / 뉴스1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을 한건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다. 그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