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공갈 혐의'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여배우 근황 알려졌다
2024-10-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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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선균 협박했던 두 여성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 씨, 그리고 A 씨와 이선균을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B 씨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한꺼번에 구형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7일 A 씨와 B 씨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원래 계획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먼저 마친 후 A 씨에 대한 공판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증인 신문이 추가되면서 두 피고인의 사건을 함께 종결하기로 변경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 씨의 변호인이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 증인은 A 씨가 협박범 B 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하려고 할 때 동행했던 인물이다.
증인은 A 씨가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자신과 A 씨가 가족 같은 관계여서 위해를 당할까 봐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B 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이 없었다"며 그 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다음 기일에 두 피고인의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 씨가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는데, 왜 가환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 공판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협박 사건을 넘어 복잡한 음모와 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를 협박했던 B 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도 협박,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