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을 발칵 뒤집은 '공무원 불륜 사건'이 발생했다... 전부인 폭로

2024-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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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불륜 사건 일파만파... “세금으로 불륜 커플 해외여행 보냈나”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전남도에서 근무하는 남녀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감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공무원 A씨의 전남편인 B씨와 상간녀 C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결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불륜 정황을 발견하면서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전남도에서 만나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었다. 재작년 B씨가 전남 여수시로 발령을 받아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중 A씨는 남편의 불륜 단서를 발견했다. 남편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200일♥'이라는 기념일이 적혀 있는 캘린더를 우연히 찾은 것. A씨는 남편이 자신과 냉전 상태였던 기간에 불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상간녀는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전남도 동료 공무원 C씨로 밝혀졌다.

A씨는 남편의 집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을 목격했으나 그날은 조용히 물러났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상간녀 차가 남편 집에 주차돼 있었다. A씨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상간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분노한 A씨가 상간녀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고 묻자 상간녀는 "내가 왜 미안해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A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해외연수를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상황이 너무 이해 안 가서 감사실에 문의하니 '사내 불륜이어도 개인적인 일이고 간통죄도 사라져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A씨는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불륜 사건이 터진 후에도 B씨와 C씨는 전남도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분노한 도민의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 J씨는 "일처리 똑바로 하라.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씨는 "불륜 커플이 세금으로 불륜 여행을 가는 것이 맞느냐"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씨는 "불륜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출산 장려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C씨는 "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뻔뻔한 불륜커플을 해외연수에 보내느냐"며 분노했다. I씨는 "불륜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P씨는 "내 세금으로 불륜 커플이 해외를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려고 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명확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