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에 실종된 내 딸이...” 한국 역사상 초유의 소송이 제기됐다
2024-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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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잃은 부모가 44년 만에 알게 된 안타까운 진실
한국 역사상 초유의 소송이 제기됐다. 1975년에 실종된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실종 아동 부모와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한 채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시에서 6세 딸을 잃어버린 후 수십 년간 딸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5년 전 실종 44년 만에 딸이 미국으로 입양돼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딸은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 절차가 진행됐으며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는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찾았고, 딸이 보관하고 있던 입양 기록을 통해 그동안의 과정을 알게 됐다.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 씨는 고통 속에서 딸을 찾으려 노력했던 시간이 너무나 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딸을 찾고 난 후 잠깐의 기쁨을 느꼈지만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했다.
한씨는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는 가족들은 대부분 병을 얻고 재산을 탕진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잃게 만들고,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종 아동의 해외 입양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인 이번 소송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