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택배 트럭 바다로 돌진, 운전자 사망…“급발진” 주장

2024-10-07 12:00

add remove print link

사고 나면 일단 급발진 주장… 국과수 조사 결과는 달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MD Creativ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MD Creative-shutterstock.com

경남 통영에서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운전자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 탓으로 돌렸다.

7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15분경 통영시 도산면 한 항구에 있던 1톤 택배 트럭이 바다로 돌진했다.

트럭은 바다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지점 수심은 1m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택배기사 A 씨가 양쪽 다리와 머리를 다쳐 부산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119구급대원이 'A 씨가 트럭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급발진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나며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빠르게 발진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행법상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5년 동안 분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은 모두 페달 오조작이었다.

국과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분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차가 완전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42건)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321건)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