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여의도서 충격 사건 발생…아버지 살해한 아들 긴급 체포

2024-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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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

대낮 여의도에서 충격적인 존속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출동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출동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6일 부친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를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 B 씨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흉기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B 씨가 흉기로 인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급차 자료 사진 / 뉴스1
구급차 자료 사진 / 뉴스1

본인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를 뜻하는 존속살해는 국내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다.

범행 결과로 사망한 사람이 존속인지, 피의자가 존속을 살해하고자 하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아들이 50대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해 부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존속살인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