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딸 문다혜 만취운전에 소환된 문재인 대통령 재직시 발언

2024-10-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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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딸 다혜 씨. / 뉴스1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딸 다혜 씨.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5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입건되자 대통령 재직 당시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역설했던 부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대통령 당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해당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목을 모았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 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음주 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짚었다.

특히 음주 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2015년 11년간 음주 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다혜 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