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내가 준 선물 다 가져가겠다”라면서 신발장 뒤지자 여자는...
2024-10-06 09:09
add remove print link
특수상해 혐의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교제 기간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남자친구의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을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6개월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교제 중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B씨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B씨는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일반 상해와 달리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 강조돼 가해자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높은 물건으로 판단되지 않았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