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사태 후 나온 대책 '두 가지'
2024-10-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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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격주급제·통금 해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했다가 붙잡힌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5일 채널A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현재 가사관리사들에게 한 달에 1번 지급되는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붙잡힌 가사관리사 2명을 제외한)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30여 명이 월급을 나눠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만 한 달에 두 번씩 월급을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통금도 해제됐다. 오후 10시까지 숙소로 모든 가사관리사가 복귀해 카카오톡으로 인원 체크를 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별도의 복귀 시간과 인원 확인 절차를 아예 없앴다.
지난달 24일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사관리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숙소에서 무단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불법 취업한 뒤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은 교통카드 내역과 CCTV 영상, 은행 계좌 출금 내역 등을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사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 비자를 받았음에도 취업이 불가능한 업체에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4주간 160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의 월급은 206만 원 수준이며 이용 가정은 238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금액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가깝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청이 몰린 이유다.
서울시는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국내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