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이 전자발찌 차고 출소해 벌인 일... 판사도 고개 절레절레
2024-10-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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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옥 가는 강간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라는 제한을 어기고 소주 4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에 이르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07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2022년에도 같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퍼부어 징역 11개월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임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