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곳에서 검거됐다

2024-10-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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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

9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조안(오른쪽부터)과 자스민 에리카가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9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조안(오른쪽부터)과 자스민 에리카가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무단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4일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월 6일 시범사업으로 입국해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 첫 출근했지만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 숙소를 떠난 후 복귀하지 않아 실종 상태였다.

검거된 이들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100명 중 일부다. 나머지 98명은 현재 서울 169가정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24가정이 서비스를 취소하고 51가정이 신규로 신청해 매칭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첫 급여는 8월 20일에 지급돼야 했지만, 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교육수당이 지연 지급됐다. 이후 지난달 20일에도 2주치 교육수당만 지급돼 논란이 일었다.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서울시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숙소 통금 시간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06만 원 수준이다. 이용 가정은 238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금액은 중위소득의 절반에 가깝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청이 몰린 이유다.

서울시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 국내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