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잘라 버릴까”… 족구 못 한다고 폭언과 폭행 일삼은 소방관 (+사진)
2024-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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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모욕·단순폭행 혐의로 피소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상사로부터 폭언에 시달린 소방관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 소속 7년 차 소방교 A 씨는 지난 1월 울산 119 화학 구조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갔다.
그러던 지난 8월 30일, A 씨는 팀장 B(50) 씨의 지시로 족구에 참여했다. B 씨는 A 씨가 실수할 때마다 "발 잘라 버릴까. 소방관 하기 싫냐. 그만하게 해 줄까" 라고 말하며 A 씨의 얼굴과 어깨를 감싸고 귀를 깨물었다.
이어 B 씨는 "실수하면 또 물거다.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다.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한 번은 깨물면서 팀장 입술이 귀에 닿았었다.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어 성적 수치심까지 들었다"라며 "당시 양쪽 귀에 시퍼렇게 물린 자국이 남았고 붓기까지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B 씨는 A 씨의 귀를 총 5번 깨물었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근무지에서 지원 근무를 시작하던 지난 1월 초부터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B 씨는 A 씨를 처음 본 날부터 각종 외모 비하 등 폭언을 일삼았다. B 씨는 "대가리 X나 크네. 앞으로 '대만'으로 부르겠다"라며 "대만이 무슨 뜻인 줄 아냐? 대가리 만평이다"라고 말했다.
또 B 씨는 "너는 전체적인 신체 비율이 좋지 않으니, 윗옷을 바지에 넣어 입어라"라며 A 씨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후에도 "왜 바지에 옷을 안 넣고 다니냐"라며 지적했다.
지난 4월에는 관용차를 타고 순찰을 다녀온 A 씨에게 쓰레기를 왜 치우지 않았냐고 물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를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A 씨는 B 씨를 강제추행치상·모욕·단순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접한 B 씨는 A 씨에게 사과했으나 "내 진로가 또 바뀌네. 여행 가는데 선물로 (고소를) 줘버리네"라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받아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각오는 하고 있다"라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