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2024-10-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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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심리적 항거불능 인정…“원심 양형 부당” 감형

2022년 3월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모습 / 노스1
2022년 3월 서울시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모습 / 노스1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JMS 선교회 신도들이 평소 피고인을 재림 예수, 구원자, 메시아 등으로 명확히 신격화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재림 신부로서의 권세를 누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었다. 정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이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 23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씨에게 적용된 죄의 권고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4년에서 19년 3개월 내에서 선고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