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 징역 '17년' 선고

2024-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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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 징역 '17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총재가 2심에서 6년이 감형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 측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에 나선 영국 국적 외국인 피해자 메이플 / 뉴스1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에 나선 영국 국적 외국인 피해자 메이플 / 뉴스1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