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앞으로 이렇게 확 바뀐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2024-10-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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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육아휴직, 승진경력 인정하고 수당도 전액 지급한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 뉴스1 자료사진
앞으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휴직 중에도 육아휴직 수당이 전액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된다. 공무원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게끔 개선하려는 조치다.

육아휴직 기간 수당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첫째 자녀의 경우 휴직 기간 중 85%가 지급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지급되는 구조다.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며, 수당 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사전에 지역이나 기관을 지정해 채용된 경우에도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유연하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이다.

육아 시간 사용과 관련된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원격근무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가 일 단위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가 신청처럼 지각·조퇴·외출의 경우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돼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 관리가 더욱 편리해진다. 더불어 신혼여행 등의 경조사 휴가도 기존 30일 이내 사용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이 유연해진다.

이외에도 공무원들의 학업과 관련된 지원도 확대된다.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 휴직'의 경우,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할 때 현재 2년으로 제한된 휴직 기간이 4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인사 운영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신설된 부처, 예를 들어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에는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