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렇게 결론 났다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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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화장품 등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는 청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월∼9월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및 향수,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권 모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