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벼멸구 피해대책 강력 촉구

2024-10-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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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멸구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실효적인 벼멸구 피해대책 강력 촉구에 나선 박수현 의원<자료사진> / 뉴스1
실효적인 벼멸구 피해대책 강력 촉구에 나선 박수현 의원<자료사진> / 뉴스1

[충남·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충남 쌀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벼멸구에 대한 실효적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현재 충남의 벼멸구 피해 면적은 1,655ha에 달하며, 농업기술원은 긴급 방제와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있다.박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적으로 농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피해 필지의 70%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흡한 보상 체계로 인해 약 30%의 충남 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미가입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는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수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수매 단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농가의 피해를 얼마나 보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실효적인 보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