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친 "헤어지자"…20대 여친 "부대에 성관계 영상 뿌려줄게"

2024-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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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협박에 시달린 남성

남자친구를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건 지난 2022년 5월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약 한 달 동안 65번이나 보냈을 정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idden Stitc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Hidden Stitch-Shutterstock.com

또한 B씨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했다가 유산했다는 거짓말도 했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겠다며 B씨를 압박했다.

B씨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가 복무 중인 부대에 유포하겠다고도 했다.

이 영상은 B씨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이었다.

법원은 선고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u Jae-you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u Jae-young-Shutterstock.com

한편 지난 7월 JTBC는 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교사 C씨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사건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성관계를 맺었다. C씨가 평소 연락하던 제자 D군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C씨는 D군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D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

JTBC에 따르면 D군은 C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관계 후 제자는 괴로운 마음에 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그러자 C씨는 D군이 '문제아'란 소문을 내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다른 교사들의 입에서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 "무슨 일 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D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했다.

뒤늦게 아들이 겪은 일을 알게 된 D군 부모가 학교에 사과를 요구했다. C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직장을 떠나더니 D군을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D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D군은 C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