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약 음독 사건 범인은 '사망자'...경찰 “공소권 없음”
2024-09-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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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범인은 사망자인 A 씨”
초복날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농약 음독 사건의 범인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77일 만이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 병에 넣은 범인은 사망자인 A 씨"라고 밝혔다.
사건은 앞서 초복인 지난 7월 15일 발생했다.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주민 B 씨 등 4명이 점심 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졌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으나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쓰러져 같은 달 30일 사망했다.
위 세척액에서는 B 씨 등과 다른 농약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경로당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월 13일 낮 12시 20분부터 약 6분간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A 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확인한 결과 에토토펜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또 A 씨가 7월 12일 낮 2시쯤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 등이 목격됐으며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서도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A 씨와 나머지 회원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사망해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고 불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