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2024-09-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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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처벌 수위 높아져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슈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금액이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인 0.227%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이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될 수 있다. 슈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슈가는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음주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후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슈가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팬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잘못된 행동으로 팬들과 나를 지지해 주는 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