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오늘(30일) 구형 내려진다…선고는 언제?
2024-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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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연합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1시간, 검사의 구형 및 의견 제시에 1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과 최종변론에 1시간 30분, 이 대표 등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 30분을 배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보통 재판 진행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혐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포함해 모두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 20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으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