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분노의 입장문 발표 “초유의 사건... 이래도 되는 것인가”
2024-09-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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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최근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지난 28일 인스타그램에서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최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으로 비자를 신청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번이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다.
이에 대해 류정선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자 발급 거부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승준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법무부와 행정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라고 말했다.
그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 변호사는 "다른 비자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재외동포 비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소송이다. 그동안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는 주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이번에는 법무부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이다.
누리꾼들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병역을 회피하고 한국을 배신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와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2002년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여전히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 전문>
[유승준씨에 대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 및 그에 대한 입장]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 –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여도 되는가?
유승준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차소송(LA총영사관의 2015. 9. 2.자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LA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유승준씨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차소송(LA총영사관의 2020. 7. 2.자 2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에서 재외동포인 유승준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2002년 당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여론의 동향이나 유승준씨의 최근 언동 및 사회적 반응 등의 사후적 사정들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위∙상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4806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49509 판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승준씨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하였습니다(3차 거부처분).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