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인 우리딸 빌라 청소시켜?” 멱살 잡힌 사위, 장모 '폭행죄'로 고소

2024-09-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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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5년간 엄마한테 100만 원 용돈 주기도 해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 때문에 장모가 사위 멱살을 잡아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GN089-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GN089-shutterstock.com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자인 여성 A씨는 대학교 4학년 때 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정직원인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혼전 임신으로 둘 사이에 계획하지 못한 아이가 생기면서 A씨는 시어머니 소유 빌라로 이사를 갔다. 어린 부부가 미덥지 않다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월급 관리를 하겠다며 경제권을 가져갔다.

A씨는 시부모님과 같은 빌라에 살며 생활비를 받아 썼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검사하며 100원까지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시로 A씨 부부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왔고 A씨에게 "임신했다고 누워 있으면 애한테 안 좋다"라며 야외 분리수거함과 계단 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다. 어느 날 딸의 집에 들른 A씨의 엄마가 딸이 계단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A씨 엄마는 그날 바로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두 사람을 사돈집에서 독립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낳았고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이어왔다. 월급 관리는 남편인 B씨가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뒤 간호조무사로 취업한 A씨는 B씨에게 "이제 내가 돈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제안하며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7년간 남편만 믿고 돈 관리를 완전히 맡긴 A씨는 뒤늦게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 B씨는 5년간 시어머니에게 몰래 월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다.

B씨는 "엄마가 우리 돈 좀 모으라면서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라고 변명했지만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그동안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진실을 알게 되자 화를 참을 수 없어 친정으로 갔다.

얼마 후 아들이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우연히 B씨와 시어머니를 맞닥뜨렸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곱게 써야 자식이 안 아프지. 아들이 자기가 번 돈 엄마한테 용돈 줄 수도 있지 뭐가 그리 아니꼽냐"라며 A씨를 나무랐다. 급기야 폭발한 A씨는 "그럼 이혼하겠다"라고 통보한 뒤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갔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가 장모에게 "저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불려주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했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B씨는 강제로 아픈 아들을 데려가려고 했고 A씨와 A씨 엄마가 이를 말리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 엄마는 "너는 부모도 없냐"라며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사위는 "때리세요"라며 머리를 들이댔다. A씨 엄마는 "내 손주 못 데려간다"라며 사위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A씨의 아빠가 귀가해 이들의 싸움을 말렸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 찾아갔더니 남편을 잘 설득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