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지인과 나란히 '전신화상' 입고 이송된 남성이 저지른 끔찍한 일
2024-09-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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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불붙자마자 옷 벗었지만...
지인에게 가연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MBN이 28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노상에서 달아나는 지인 B씨의 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몸에 불을 붙이기 전 미리 준비한 가연성 액체 시너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해 B씨의 몸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몸에 불이 붙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벗었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역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잠들어 있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C씨는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가려 하자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발각됐다. C씨의 범행으로 그의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과 과정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