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길거리서 흉기 들고 어슬렁… 잡고 보니 정체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2024-09-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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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흉기 들고 길거리 배회하다 검거돼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촉법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뉴스 1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22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10분 만인 오후 3시 32분쯤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A군이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군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보호 처분에 따라 촉법소년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군의 구체적인 행동 동기와 사건 경위에 대해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