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장염” 식당에 자작극... 40세 남자가 무려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
2024-09-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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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들에게 '장염맨'으로 불린 그 남자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1억여 원을 챙긴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456명의 음식점 업주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들이 합의금을 거부하면, A씨는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로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한 적도,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많은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A씨의 협박에 굴복했다. 자영업자들은 그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합의금으로 이체했다. 범행에 의문을 품은 일부 업주가 "여기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잠시 범행을 멈추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하루 10~20차례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의 존재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합의금을 주로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