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10월호서 ‘정명석 목사’ 사건 심층취재 커버스토리로 장식

2024-09-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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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목사 측 변호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사재판 대원칙에 입각 “무죄 선고해줄 것” 요청

여성시대 10월호는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심층취재, 표제 기사로 게재했다.   / 사진=여성시대 갭쳐
여성시대 10월호는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심층취재, 표제 기사로 게재했다. / 사진=여성시대 갭쳐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여성시대 10월호는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심층취재, 표제 기사로 장식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0월 2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JMS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친 심층취재 기사가 여성시대 10월호에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10월호에서 지난 46여 년간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창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펼쳐온 정명석 목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그런 그가 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사건의 본질과 실체적 진실’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목을 끌고 있다.

선교회 전 교단 2인자 G의 배신...정목사 "죄 있다"성적프레임으로 누명 씌워

여성시대 10월호에서 선교회 전 교단 2인자 G씨의 배신은 정 목사는 물론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에게 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지난 2018년 2월 정명석 목사가 출소한 이후에도 G씨는 2인자로서 여전히 인사권 등을 휘두르면서 흰돌교회는 물론 선교회를 쥐락펴락했다. 그러던 중에 재정 비리 등이 터져 나오면서 정명석 목사가 G씨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다는 것이다.

G씨는 선교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측근들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고,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에게는 제명 처리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 억대 부동산 등 재정 비리가 터져 나오자,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수년 동안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정 목사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12일 흰돌교회 단상에서 정 목사에게 “죄가 있다”고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씌우며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이에 앞서 G씨는 56선교회 핵심 교리를 왜곡해 자신을 중심으로 수정하며 본인을 우상화하기 시작했다.

흰돌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강의 참고 자료에 따르면 역사론(선교회 교리마지막 강론) 뒤에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복직된 하와’나 ‘기대 섭리’를 삽입해 강의했다고 한다. 강의 참고 자료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려면, 이 시대에 ‘하와가 못한 일을 할 자’, 하나님이 예정하여 기른 상대체 ‘복직된 시대 하와’가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공익을 빌미로 포장된 K교수의 추악한 실체 "변호사 비용도 다 제가 댄다..."기획고소 맞다"본인이 인정

여성시대는 10월호에서 G씨가 선교회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내부 조력자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반JMS활동가 K교수는 30년 넘게 끊임없이 성 관련 거짓 사건을 일으켜 정 목사를 괴롭혀 왔다. 그는 이번 정 목사 사건 배후에 치밀하게 기획고소를 주도한 인물로 추정되어왔는데 예기치 않게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전 교인 E씨가 8월 16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충격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가 제출됐다. 이를 통해 정 목사에 대해 기획고소를 사주한 K교수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정 목사 사건은 더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씨는 MBC 조모 PD가 <나는 신이다> 2에서 자신을 JMS의 이중간첩으로 거론하겠다며 반론권을 행사하라고 연락해오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MBC와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거에 고소인과 K교수 등 당사자들 간에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특히 두 번째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배후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K교수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K교수는 E씨에게 카톡으로 “M씨도 언제든 우리가 연락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약속됐다. 이제 한국 피해자만 더 모으면 잘 될 것 같다. 변호사 의견도 한 명으로는 성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면서 연이어 “연락하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다 제가 댄다.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카톡 증거자료가 폭로되면서 궁지에 몰린 K교수는 9월 5일 반JMS 커뮤니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본인 스스로 “기획고소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드디어 거짓의 베일이 드러나고 진실의 문이 열린 셈이다. 정 목사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왔고, 반 JMS활동가 K교수와 내부 조력자들이 기획고소를 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고 여성시대는 보도했다.

여성시대 10월호에는 이들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역시 편집·조작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소리분석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50군데 이상 짜집기 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녹음파일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를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어 당시 녹음파일의 원본을 들은 사람은 M씨, 조OO 목사, K교수, E씨 그리고 그 녹음파일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압수수색해서 그들의 핸드폰을 포레식하면 녹음파일의 원본이 나올 것이고 원본과 대조하면 이 모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게 된다고 보도했다.

여성 시대는 10월호 마지막 부분에서 “‘기획고소’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에 빠트리는 일이다. 나아가 사법부와 언론을 속이고 온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명석 목사 사건에서 ‘기획고소’의 거대한 음모와 그 실체가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이에 따라 정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6일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교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세뇌 교육, 항거불능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부는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월명동 자연성전을 방문해 현장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실체가 파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월명동 자연성전에 대해 성역화하는 등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 묘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만 보아도, 약 4년에 걸쳐 10여 회가 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 목사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것이고, 고소인들도 어떠한 한편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 중 재판부 앞에서 97분 녹음파일의 주요 편집 조작 의심 구간인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파일 시작/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의 물 뿌리는 소리와 물 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파일 내 발견된 제3자의 목소리 50여 개 중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을 시연했다.

이의제기도 없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언제까지 법과 원칙도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따져서 기소할 것인가? 도대체 이 이론이 법과 원칙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목사는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 마지막 진술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놓고 맹세하고 땅을 놓고 맹세하고 그런 일은 안했다”면서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못 들어줬다. 이건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부디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대원칙에 입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이 끝난 직후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30년을 구형했지만 최종 선고 전 반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