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합격했으니 헤어지자고 하지 말아줘” 남자가 내민 경찰 합격증, 알고 보니...

2024-09-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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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해 동거녀와 결별 위기에 처하자 합격증 위조한 남자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취직하지 못해 동거녀와의 헤어질 위기에 처하자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인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거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꾸며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경찰관 임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동거녀에게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경위 경력 특채에 최종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는데,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공무원 합격증을 내려받아 자신의 이름과 내용을 바꿔 사용했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해 출력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어 동거녀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이 가짜 서류로 자신이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꾸며 동거녀와의 결별을 피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4, 5월 동거녀와 결별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2차례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A 씨의 범행은 공문서를 위조해 거짓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동거녀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공문서위조는 형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위를 사칭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행위다. A 씨의 경우 경찰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꾸며 동거녀를 속이기 위해 가짜 합격증을 만들어 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