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대표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 소득 증대 와 처우 개선책 추가적 명시"

2024-09-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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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선원 사망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장제'라는 용어 대신 '장례'로 명칭 변경

[위키트리]김주완 기자= 22대 첫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출인인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골자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선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승환의원(부산 중구영도구)/사진 김주완 기자
국민의힘 조승환의원(부산 중구영도구)/사진 김주완 기자

또한,선원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해 표현을 개선했다.

조승환 의원은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행정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해양 행정전문가 출신으로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위기트리 김주완 기자

home 김주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