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상병수당, 재택치료·통원치료해도 지급 가능”
2024-09-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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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적용
입원뿐 아니라 재택·통원 치료도 수급 가능해져
상병수당 지원 대상 근로자들은 앞으로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이 폐지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택·통원 치료로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대도시 근로자에게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지적해 정부가 재산 조건을 폐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을 시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