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 저지른 '소년범' 3000명…충격적인 통계 나왔다

2024-09-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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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범 약 3000명 중 143명만 소년원 송치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수는 약 3000명에 달했지만, 실제 소년원에 송치된 인원은 단 143명에 불과하다.

법원 자료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연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 수는 3701명이었고, 이 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2963명으로 집계됐다.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797명,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법원이 내리는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을 드러낸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체로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 소년재판을 받지만,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2963명의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소년원으로 송치된 인원은 143명으로, 이는 전체의 4.8%에 해당한다. 이들은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었다.

반면 보호자에게 위탁되거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인원은 1794명으로, 전체 보호 처분 인원의 60.5%를 차지했다. 이들 중 강간죄는 16명, 강제추행은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1164명,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은 4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총 30253명으로, 처분 시점에서 16세가 5149명(17%), 15세가 4981명(16.4%), 14세가 4704명(15.5%)로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죄가 1731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사기죄 4784명(9.6%),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3916명(7.8%), 일반 폭행 3681명(7.3%)이 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성범죄 소년범에 대한 법적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