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캐디와 20년간 불륜 저지른 아빠, 상간녀에게 수억 주고 암 걸려 다시 제게 왔네요”
2024-09-26 20:13
add remove print link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외도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암 3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모셔야 할지 고민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윤리적 딜레마가 부각된 사연이다.
사건의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25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아버지와의 갈등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60대 중반인 그의 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어머니와 따로 생활해 왔다.
A 씨는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자주 걸려 오는 전화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자동 녹음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녹음된 음성에서 한 여성이 "속옷 사다 놨으니 갈아입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다.
A 씨는 아버지에게 불륜을 정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내연녀와 통화하며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다 알게 됐다"라고 당황스러움을 토로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고, 아버지가 이미 20년 전부터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버지는 20년 전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여성은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A 씨는 과거 부모님이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려 했으나, 아버지가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보내고 본인은 이전 집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회상했다. 당시 아버지가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 집 안에 샴푸나 치약 같은 기본적인 물품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은 흔적을 보고, 아버지가 굉장히 절약하며 어렵게 사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는 내연녀와 두 집 살림을 하며 이 집을 거의 방치하고 있던 것이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돈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연녀가 이사할 때는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전기세 명목으로 300만 원, 반찬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는 등 대규모의 금전 지출이 있었다.
A 씨는 아버지가 약 15년간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왔으며, 그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집과 차를 모두 팔았고, 월세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8년 전 A 씨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A 씨의 뺨을 때리며 돈을 주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는 딸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뒤 카드깡을 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이를 통해 3년간 약 1억 원을 내연녀에게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내연녀에게 따져 물었으나, 내연녀는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과 생활비로 다 썼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씨의 어머니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내연녀와 함께 어머니에게 찾아와 "소송을 취하하라. 현금 500만 원을 가져왔으니 이걸로 끝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이후 아버지는 얼굴이 반쪽이 된 채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A 씨에게 전했다. 내연녀에게도 버림받은 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 딸을 찾은 것이다.
A 씨는 한숨을 내쉬며 현재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만 어머니와는 각방을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A 씨는 아버지를 계속 돌봐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