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초크' 걸어 중학교 동창생 숨지게 한 2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9-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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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A 씨에게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B 씨에게 주짓수 기술 중 하나인 ‘백초크’를 걸어 목을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후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을 뿐,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백초크 사망', '목조름 부검' 등의 검색 기록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잃었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된 점과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B 씨를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라이터로 B 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은 찜질방뿐만 아니라, 2022년 8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경찰에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